제6장 사무처 홈 총동문회 소개 회칙 제6장 사무처 프린트 제6장 사무처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회의 제4장 임원 제5장 조직 제6장 사무처 제7장 재정 제8장 상벌 제9장 회칙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장학금지급규정 총동문회 회칙 다운로드 제 21 조(사무처) 본회의 원활한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을 운영한다. 사무처는 사무총장, 실장 등 유급직원을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회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