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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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17 조(지회)
지역, 직장 등 단위의 지회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18 조(운영)
지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운영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9 조(등록)
지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임원 및 회원명단과 규정(지회 회칙)등을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