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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25 작성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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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교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안내

1. 청주대학교 주차장관리규정 제3조 및 제9조, 제10조

2. 최근 교내 불법 주청자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차량 통행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불법 주청자 차량에 대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스티커 부착, 견인 등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지정된 주차공간 이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나. 조치내용: 강력 스티커 부착(누적 횟수에 따라 이외 조치 가능)

  다. 계도기간: 2024. 4. 15.(월) ~ 4. 16(화)

  라. 각종 민원 문의처: 인사총무팀(내선번호 8083~8084)

 ※ 계도기간 이후에는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교.직원,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
작성자 송영미 (인사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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