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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카테고리 |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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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9.6~10.3) |
※ 적용 : 9.6(월) 0시 ~ 10.3(일) 24시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ㆍ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ㆍ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ㆍ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ㆍ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식당,카페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행사집회 ㆍ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합금지 □ 스포츠 관람 ㆍ무관중 경기 □ 결혼식장 ㆍ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ㆍ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비수도권 3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ㆍ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ㆍ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ㆍ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행사집회 ㆍ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금지 □ 스포츠 관람 ㆍ(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ㆍ(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ㆍ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ㆍ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보도자료(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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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원 (학생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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