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적서 몰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방역수칙 조정)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 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엄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
|
공릉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이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작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 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무인 카페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틀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 날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홀덤펍 |
►집합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방역수칙 조정)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이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방M 눈썰】 H장 |
►21 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 |
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한 칸 띄우기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방역수칙 조정)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두 칸 띄우기 |
PC 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쥐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쥐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단체룸은 50%로 인 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트상점(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
(3)기타 다중이용시설 |
|
문화센터 등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
-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춤 |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잉중단>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잉,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방역수칙 조정)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오 행사 금지 |
직장근무 |
- - 밀폐•밀집 접족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 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별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잉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 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잉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 방역 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쥐급하 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 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적서 몰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 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엄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
|
공릉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섭취 금지>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무인 카페 포함) |
-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틀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 이상)
-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 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횰덤펍 |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방% 눈썰】 H장 |
- ► 21 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① 시설 면적 8㎡당 1 명으로 인원 저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 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쥐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덜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 실스터 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쥐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잉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들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등교 |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오 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잉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콜센 터, 유통물류센 터 등 고위 험 사업 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