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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4121
작성일 2021.01.06,
카테고리 |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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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1.17) |
2021.1.6.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방역수칙
<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 두기 2.5단계> ~ 1월 17일(일)까지 적용
외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2/10
파란색 글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20.12.24 ~21.1.3)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빨간색 글자는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모임 행사
1. 사적 모임
V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2. 기타 모임 행사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50명 미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3/10
다중이용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V 마스크 착용, 출입차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V 집합금지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V 집합금지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V 집합금지
4/10
5.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 (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6. 카페 (무인카페 포함)
V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7. 홀덤펍
V 집합금지
5/10
8.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9. 야외 스크린 골프장 (밀폐형) | 집합금지 10.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제한 V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V 타 지역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V 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V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11. 놀이공원 위 터파크
V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6/10
| 12.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1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2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3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9명 이하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노래, 관악기 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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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V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불·무알콜 음료는 허용) V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V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7/10
| 14.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5.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6.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7. 오락실 멀티방 등
1명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18m2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8/10
18. 목욕장업
V 시설 면적 16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9.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0.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N 시식 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1.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m2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V 시식 코너 운영 중단
9/10
기타 다중이용시설
1. 숙박시설
V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80 0 888
V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V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2. 파티룸
집합금지
5.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3.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6.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노래 관악기 교습 금지
4. 사회복지 이용시설
V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10/10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권고 V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4.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시일식 등 실시 (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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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원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