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도우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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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란?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재학생(장애, 비장애학생 포함)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과 도우미들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도우미의 일방적인 봉사활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도우미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서로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우미 활동신청
- 대상자 : 재학생 및 전문가(관련 전공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후 도우미 활동 신청서 작성 제출
(재학생의 경우 ‘국가근로장학’으로 신청) - 신청기간 : 개강 후 2주까지
*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 시 도우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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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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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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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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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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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활동
등록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도우미 활동 신청서, 개인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