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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졸업예정자 졸업논문(시험) 시행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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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습조교입니다.
청주대학교 학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졸업논문 원고 제출일을 공지합니다. 졸업논문 원고 제출 마감: 2021년 10월 22일 졸업논문 발표 및 심사: 11월 2주 방사선학과 학술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해당학생: 의료인력양성과정, 국가고시 미응시자 ※ 방사선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대상으로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의 성질상 제56조 3항에 의거하여 방사선사 국가시험 응시 재학생들은 졸업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학 칙 – 제56조 (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 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② 논문의 불합격자 및 미제출자는 수료 이후에도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 2002.4.8, 2015.12.17) ③ 교과과정의 성질상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에 대하여는 졸업시험ㆍ실험ㆍ실습보고ㆍ실기발표(졸업설계ㆍ졸업연주)로 대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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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소미 (방사선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