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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계속 늘어나는 교제 폭력 추이 - “교제 폭력의 징후를 알고 스스로를 미리 보호해야”
카테고리 사회

계속 늘어나는 교제 폭력 추이

“교제 폭력의 징후를 알고 스스로를 미리 보호해야”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기도 한다. 건강한 교제를 하면 좋겠지만 최근 사회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회면에서는 우리대학 학우들이 안전한 연애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제 폭력에 대해 알아보자. 교제 폭력에 대한 심각성 및 추이를 살펴보고, 현재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대처해야 하는지 보도하자.
<편집자주>
 

사회 문제로 부상한 교제 폭력

▲ 교제 폭력은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및 위협을 의미한다. /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듣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인정한 전형적인 교제 폭력의 사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 7,150건으로 2020년 4만 9,225건 대비 57% 증가했으며,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 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최근 안전한 이별을 위한 이별 대행업체가 등장할 만큼 만연해진 교제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제 폭력이 증가한 이유로는 이전에는 암수범죄였던 교제 폭력이 인식 변화로 인해 가시화된 점,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가 부실한 점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교제 폭력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나,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대상은 가정구성원에게만 해당하며, 스토킹범죄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지닌 교제 폭력의 경우,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통상 폭행, 협박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교제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위협을 의미한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과 같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교제 폭력에 포함된다. 교제 폭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교제 폭력 중 가장 빈도수가 많게 나타나는 폭력은 통제이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고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박 및 통제와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두 번째 경우는 성적 폭력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고, 기분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요구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한 폭력을 가하게 되면, 신체적 폭력이 된다. 신체적 폭력이란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제압해,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타인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힌다. 

 교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권센터 김용환 인권센터장, 이연희 팀원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교제 폭력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갖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 폭력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 피해를 겪기도 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폭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3년 교제 살인의 피해 여성은 297명으로 친밀한 남성에 살해된 여성은 무려 138명으로 보도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건수 이외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 추측했다.

 교제 폭력의 종류 중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폭력을 묻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젠더 폭력과 관련한 활동을 한 기관인 ‘한국 여성의 전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며, “‘2023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 73.8%, 정서적 폭력 57.8%, 경제적 폭력 17.1%, 성적 폭력 13.1%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교제 폭력의 원인으로는 “친밀한 관계의 상대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그 배신감에 대한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효과와 비슷한 현상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교제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교제 폭력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대학 인권센터의 센터장과 이연희 팀원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의 소개를 부탁하자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2022년 4월 1일 개소했고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와 양성평등상담소로 구분”되며 “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인권상담소 운영 지침,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지침이 제정되어 학교 홈페이지 내 게재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업무는 인권상담소에서 처리하고 그밖에 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우리대학에서 교제 폭력이 발생하면 “<인권센터 운영 규정>과 <인권상담소 운영 지침>,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인권인지 성인지 구분해 절차가 진행”되며, 자세히는 “신고인이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고·접수하면 공식적인 절차와 비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이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절차의 경우는 “신고인과의 유선 연락 및 대면으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 사건 내용이 인권과 성 복합적인 사건인지 인권 또는 성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해당하는 사건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사 결과에 관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비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피신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거나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신고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구분한 후 피신고인에게 고지해 사과를 서면 혹은 대면으로 받거나 교육 이수를 권고”하고 “그 후 사건 접수에 따른 공식적인 중재로 종결 처리를 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교제 폭력을 당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자 “학내 신고 절차는 학과 또는 인권센터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제 3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교외로 신고하고 싶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상대 또한 존중할 수 있다”며 “본인 스스로를 아껴주고,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고 마쳤다. 
 
 
 
<장은영 편집국장>
jeyeng7289@cju.ac.kr
 
<김예은 정기자>
ing11098@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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