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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암로】 부실 운영 평가 받은 작은도서관, 실질적 활성화가 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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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칼럼 |
2년 전, 대외활동 기자단 활동을 통해 작은도서관 관장님을 찾아뵀다. 당시 청주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커뮤니티 공간에 작은 도서관이 생길 예정이었다. 이에 작은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장님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는 시도에 반가워하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작은 도서관의 현실이었다. 당시 취재 간 작은 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는 장점을 살려 후원회원을 모으거나 바자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공적인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작은도서관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지난달 23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 43%인 6,899개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출실적이 단 한 권도 없는 곳은 1,430개, 직원이 없는 곳은 2,620개, 도서 충원이 없는 곳 1,003개, 도서구입비가 없는 곳은 1,833개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별 부실 운영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었으며 관내 작은도서관 중 무려 60.4%(177곳)가 부실 운영되고 있었다. 충북의 경우 48.8%(127곳)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으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등록된 충북의 지역 네트워크 2곳 중 1곳은 회원 활동이 없어 휴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더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마다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이다. 자료도 적고 규모도 작지만, 생활공간 근처에 소재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옥수봉(201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자원봉사로 공동체 및 자치문화가 형성돼 자연스러운 지역공동체가 이뤄진다고 말한다. 이에 주민의 참여적 관심을 도서관 문화 전반의 성장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한다.
'주민자치'라는 특성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찾아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워 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주민 협업과 협치로 운영하기에 소통창구로도 활용가능하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에 봉사하는 주민들은 관련 지식과 교육이 부재해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주민들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꾸려나가야 자리가 잘 잡힐 수 있다.
우선, 주민들이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정보를 얻고 어려운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휴면 상태인 지역 커뮤니티의 기능이 활성화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예산과 내부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성이 마련돼야 한다. 정기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모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지정 기부금 단체에 포함돼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나 형태 이전에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식의 평등화를 통한 계층 양극화 완화 등의 이념을 반영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선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도입해 활성화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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